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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더뉴스 더콕] 유효기간 코앞으로 다가온 '집시법' 11조 1항...사법 공백 생기나? / YTN

2019-12-20 6 Dailymotion

지난 16일 발생한 극우 보수세력의 국회 경내 집회가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, 집시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31일, 효력을 잃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집시법 11조 1항엔 국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선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5월, 헌법재판소가 집시법 11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대체 입법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헌재는 '예외 조항'을 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·시위가 불가한 특정 경우를 조항에 명시하고 국회 근처 집회시위는 대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건 과거 국회 경내 진입해 혼란이 빚어졌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겠죠. <br /> <br />2003년, 이라크전 파병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26명이 국회 경내에 난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던 이들은 국회 담을 넘어 경내에 진입했고 1층 입구에서 "파병 반대" 구호를 외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본관 내 진입까지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2009년에는 미디어법 통과를 막기 위해 언론노조원들이 국회에 진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앞두고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하려는 한나라당, 자유선진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아서며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본회의장 방청석에 진입해 "직권상정 반대", "한나라당 해체"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2011년에도 시위대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연행된 사례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의도에서 집회를 연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회 쪽으로 행진을 했고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. <br /> <br />집회 참가자 60여 명이 연행됐고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혼란들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이 만들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11조 1항은 오는 31일 효력을 잃게 되고 현재 이와 관련해 발의된 개정안들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발의된 개정안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집회, 시위의 자유를 인정하되 국회 기능과 업무를 저해시킬 경우엔 국회 주변 집회,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집시법 11조 1항의 유효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본회의 상정도 하지 못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013473041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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